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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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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문) 당내경선이란 무엇인가요?

 

답)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이상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경선을 말합니다. 당내경선은 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우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도 참여하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 당내경선과 관련한 입후보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함)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문)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해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야며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선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② 경선후보자의 명함배부 ③ 경선홍보물 제작·발송, ④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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