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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마’ 선거구 보궐선거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19와 예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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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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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선거구의 김봉희 전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의원 자리에 대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의원 대다수가(반대 2) 보궐선거하기로 결정하고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코로나 19와 예산 문제 등을 들어 경산시 부시장 전결의 경산시 의견을 들어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보궐선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여론이 많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원이 사망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작년에 치러진 총선은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시기임에도 마스크를 쓰고 선거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을 아는 시민들은 중요한 것은 의회 문제에 대해 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경산시의 이유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이에 호응하는 선관위의 결정도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역의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로 대의민주주의에 크게 배치되는 처사다고 말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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