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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원 당원권 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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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1-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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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소급금지 원칙을 위배한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

 

20일 새누리당 전체회의에서 경산의 최경환의원이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의원이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으로 당원권 3년 정지를 받았다.

같은 날 새누리당 경산시 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최경환 위원장에게 내린 징계 결정은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중앙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면서 표적 징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에 출마할 수 없으며 공천도 받지 못하고 의원총회 출석도 못하고 당협위원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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