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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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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방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거사무소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 또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리 방역활동에 수반하여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정류장,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113조의 기부행위로는 보지 아니하며,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니며 방역활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1-5740,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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