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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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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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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품용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00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 2024.8.19.: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이행,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미고지

- 2024.9.2.~10.18: 성능상태기록부 미고지, 성능상태보증보험미가입, 영업정지 기간 영업,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행 및 미고지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고,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행정당국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 00시 자동차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사례

- 실태점검표의 임의 수정(두줄 긋기, 법정서류의 다른 필체 작성)

- 상위법의 감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한 00모터스 영업정지 기간의 임의 감면(30일에서 20일로 감면)

- 245월 단속시 적발 사항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추가 자료 요청 후 매출 30건 중 17건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었다라고 해명

박 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개선 사항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붙임2)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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