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당원권 정지 3년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0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최경환의원 당원권 정지 3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1-24 12:09

본문

 

헌법상 소급금지 원칙을 위배한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

 

20일 새누리당 전체회의에서 경산의 최경환의원이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의원이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으로 당원권 3년 정지를 받았다.

같은 날 새누리당 경산시 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최경환 위원장에게 내린 징계 결정은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중앙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면서 표적 징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에 출마할 수 없으며 공천도 받지 못하고 의원총회 출석도 못하고 당협위원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성수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9점, 임당유적전시관 5월 한달간 전시
  청도군, 2026년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영천시, 대경대와 영천청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경산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본격 가동
  영천시, 먹거리 기본 보장‘그냥드림 지원사업’실시
  영천시, 세계 고혈압의 날 맞아 홍보 캠페인 실시
  청도군‘2026년 딸기 전문가 교육’개강
  ‘서영천 하이패스IC’4월 30일 오후 2시 개통
  영천시 파크골프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경산시 , “경산愛 전하는 5월 혜택!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영천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체험교실 운영
  ‘보라유채 인증샷 이벤트’로 생활인구 확대 나서
  청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산시, 전색체 PLED 활용 시설채소 신기술 현장 실증 추진
  경상북도 평생교육이용권 2차, 2,191명 지원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북 도내 5월 역사․문화․관광 축제 본격 개막
  배추 달걀볶음
  2026년 HPV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경산야생화연구회“들꽃, 봄을 품다”작품전시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