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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가 황폐화한 언론 시장,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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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5-1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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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핑계로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같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통화량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 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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