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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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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2-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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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제180회 정례회 시 범죄 없는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 중인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위험한 요소를 최소화하여 우리지역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3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되어 오는 16일에 개회하는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이다.대표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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