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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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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1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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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2월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신설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가능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출석 요구 신설 ▲대리 출석·답변 규정 신설 등이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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