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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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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5-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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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라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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