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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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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9-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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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며,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집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건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선거일전 6개월(2015. 10. 13.)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확정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답)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에서 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2015.11.13.)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회부하여야 하고, 회부 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 획정안이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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