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18 09:59

본문

 

Q :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A :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Q : 당원이 소속 정당의 명칭·선전문구가 게재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닐 수 있나요?

A : 부착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Q : 제3자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3. 15.(목)]부터 선거일[6. 13.(수)]까지 개최가 금지되나요?

A : 개최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61조 제1·5·6항 및 제63조 제1항 참조

- 주 체 : 예비후보자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봅니다.)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카목 참조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간판게시식· 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와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아진산업(주), 경산시새마을회에 업무용 차량 기증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시 최대 40만 원 지원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7월 1일부터 시민 의료서비스 넓혀 !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영천 신녕농협, 마늘 초매식 개최 2026년산 햇마늘 경매 시작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이 없다
  영천시,‘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시범운영 지자체 최종 선정
  경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점검 실시
  파크골프장에서 무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기고
  야간공포체험「2026 신도리구미호뎐」사전 참가자 모집
  경산시,‘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시범도시 선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 발간
  ‘천원 밥상’으로 하나 된 마을, 주민 참여 빛났다!
  경산경찰, 장날 찾아가는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경산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스튜디오 '경산'」참여단원 모집
  경산문화관광재단,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선정
  1초 단위·10cm 오차 시민이 체감하는 초정밀 교통행정 구현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