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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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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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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성한 번호(이하 “안심번호”라 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안심번호라 말합니다.

문)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답) 정당은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문) 당내경선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정보 제공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동통신사업자 페이지 게시, 전자우편의 전송, 우편물 발송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부하고자는 경우 안심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 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안심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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