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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산림조합장재선거, 내달 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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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6-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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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7일 경산시산림조합장재선거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선거에서 선된 현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월 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치르게 됐다.

보자등록신청은 6.22~23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6월 24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7월 6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경산시산림조합장재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612명이며, 선거일인 7월 7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산시산림조합 2층 회의실과 진량읍사무소 2층 회의실 2곳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돈 선거’ 위반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금품공자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우리 위원회(☎818-3939)에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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