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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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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4-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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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한 제한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①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③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문)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할 수 있는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나 방송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행위는 제한

할 수 없는 사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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