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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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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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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2015. 12. 15(화)부터 가능합니다.
문) 공무원 등이 제20대 국회의원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직하여야 하나요?
답) 공무원 등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인 2016. 1. 14(목)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120일인 2015. 12. 15(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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