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04 06:15

본문

= 사전투표제도 바로 알기 =

문)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하였으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문)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답) 선거실시 지역 안 전국의 모든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문) 사전투표는 언제․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6. 4. 8.(금) ~ 4. 9.(토)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고․신청해야 하나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