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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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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1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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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및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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