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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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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9-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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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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