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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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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5-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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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역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때 사직해야 하나요?

A :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5. 14.(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지지·추천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예비후보자가 명함, 현수막 등에 경력 게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하나요?

A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직 경력을 현직처럼 표기하는 등 선거구민들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음식점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세무서 등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아야 하며, 영업을 위한 식품접객영업소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Q : 외국인이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5. 22.(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할 수 있습니다.

Q : 통·리·반장이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 통· 리· 반장은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 리·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참조

 

* 작성방법

<종 수> 1종 <수 량>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규격 및 면수>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 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발송방법

<기 간> 2018. 5. 28.(월)까지 <횟 수> 제한이 없습니다.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발송수량·발송대상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 법>「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3 참조

* 작성방법

<종 수> 1종 <수량 및 면수> 제한이 없습니다.

<규 격> 제한은 없으나, 도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게재사항>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 이행 기간· 재 원 조달방안)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의무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무소속’으로 표기)

-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및 배부

<제 출>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합니다.

<배부방법>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방문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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