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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여론조사 기관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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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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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송정욱지도위원이 18일 10시 30분 경산시청 기자실에서 6.13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여론조사를 빙자한 탈법선거 행위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출마예정자들에게 상실감을 주었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정욱위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홈페이지에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대구지역 여론조사업체 폴스미스리서치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 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어 송위원은, 이미 보도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내용들을 즉시 석제하고, 해당 언론사는 즉각 사과 및 정정 보도를 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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