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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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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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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3. 2.(금)]부터 가능합니다.

Q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유명 정치인이나 자신의 가족, 일반인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합성사진은 금지됩니다.

Q : 이번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A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가 정월대보름[3. 2.(금)]을 맞이하여 민속 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전래적인 고유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행사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참석자들에게 경품·음식물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Q :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 전 향우회가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초청받아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동창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동창회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 명함」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2항 참조

[규 격] 길이 9㎝, 너비 5㎝ 이내여야 합니다.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 명함은 규격의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명함규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부 금지장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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