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2-04 06:15

본문

= 사전투표제도 바로 알기 =

문)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하였으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문)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답) 선거실시 지역 안 전국의 모든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문) 사전투표는 언제․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6. 4. 8.(금) ~ 4. 9.(토)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고․신청해야 하나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아진산업(주), 경산시새마을회에 업무용 차량 기증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시 최대 40만 원 지원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7월 1일부터 시민 의료서비스 넓혀 !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영천 신녕농협, 마늘 초매식 개최 2026년산 햇마늘 경매 시작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이 없다
  경산시,‘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시범도시 선정
  경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점검 실시
  파크골프장에서 무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기고
  1초 단위·10cm 오차 시민이 체감하는 초정밀 교통행정 구현
  ‘천원 밥상’으로 하나 된 마을, 주민 참여 빛났다!
  경산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스튜디오 '경산'」참여단원 모집
  경산경찰, 장날 찾아가는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영천시,‘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시범운영 지자체 최종 선정
  경산문화관광재단,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선정
  야간공포체험「2026 신도리구미호뎐」사전 참가자 모집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 발간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