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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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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1-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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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1. 14. ~ 2016. 4. 1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출판기념회 개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법 §103⑤)
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규칙 §50⑥)
운용기준
할 수 있는 사례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행사고지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출판기념회 장소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초청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축하금품 찬조여부를 불문하고 서적이나 음식물(1천원 이하 음료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서적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서적의 판매·배부
❍ 출판사나 서점 등 서적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 가능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판매 가능
서적의 광고
❍ 출판사가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일전 90일전에 통상의 방법에 따라 신문 등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일 전 90일 전이라도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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