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경산시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2-10 09:59

본문

 

경산시선거관리위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