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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보험 도입 위한‘기후위기 약자 보호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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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9-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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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중립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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