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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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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1-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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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9개 분야 249건 -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
 
〈 세제·재정분야 〉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 수 제한 없음) 지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국민건강증진과 흡연율을 감소 금연대책으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80% 인상)
 
〈 보건·복지·여성· 교육분야 〉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등)이 전면 금연대상으로 확대
※ ´12.12월 150㎡이상 → ´14.1월 100㎡이상 → ´15.1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 추가)
-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이 추가
◦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확대( ’15년 10월경,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기본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폭넓게 예외지원 인정 대상 확대(50% →65%)
(기존) 셋째아/ 쌍생아/ 희귀난치/ 중증장애/ 결혼이민/ 분만취약지 산모 → (추가) 기존+미혼모/ 새터민 산모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경감
-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 실시
 
〈 문화·관광분야 〉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시행
- 문화패스 : 전시·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
- 예술인패스 : 소지자(순수 예술인에게 발급)가 전시․공연 관람 시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 농식품분야 〉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 안행부· 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 산림분야 〉
◦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
-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 관리
◦ 산림치유지도사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 최근 산림치유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지역별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치유의 숲 조성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그 외
일반지역
50만㎡ 이상
30만㎡ 이상
울릉·독도 지역
-
10만㎡ 이상
◦ 산림교육분야 제도개선 및 자원봉사 도입
- 유아숲체험원 규모, 차량접근 거리 완화, 인접 등록제한 규정 삭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시간 완화
 
〈 고용·노동분야 〉
◦ 최저임금액 인상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5,580원×209시간)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20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 국토·환경분야 〉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2015. 1. 8부터 의무화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
◦ 미세먼지 예․ 경보제운영
-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예보와 실시간 고농도 발생정보를 즉각 알리는 경보제를 도입하여 건강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한 대처
∙ 매일 2회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
∙ 예보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예보내용 : 좋음(30㎍/㎥이하), 보통(80㎍/㎥이하), 나쁨(150㎍/㎥이하)
 
〈 산업분야 〉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 지급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 ~ 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행정자치·경찰·국방·병무분야 〉
◦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하고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
◦ 경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업 법령 규제 완화·폐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함으로써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
◦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 20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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