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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민생 살리기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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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2-2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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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금년도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코로나19 ·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시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6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금년에도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액이 136억 원(20, ·116)정도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임대인이 대상이다.

도의 금년 세수목표는 41,981억 원(24,250억 원, ·17,731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4%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기업실적부진,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하여 다소 낮게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세수는 43천억 원을 목표하였으나, 실제 징수한 세수는 2,890억 원(6.7%)이 증가한 45,896억 원을 징수하였다. 증가 요인은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상승으로 취득세 712억 원 지방소득세 735억 원, 재산세 417억 원, 자동차세 931억 원 등이다. 또한,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자의 90% 이상인 소액 100만원미만 체납자는 체납처분 보다는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경북형 체납 징수지원단을 도와 시군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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