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26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선거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18 09:19

본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문)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답)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4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문)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3월 29일(일) ∼ 31일(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1-5740, 818-3939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교육지원청, 2026년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
  청도군, 미혼남녀 만남 행사‘청(도)설(렘)모(임) 프로젝트 2회차 개최
  민선 9기, 군민이 체감하는‘빈틈없는 청도형 의료’구현
  경산소방서, 2026년 상반기 화재 발생현황 통계분석 발표
  경산소방서, 화재 초기진압으로 대형 화재 막은무학고·하양여고 학생 3명에…
  영천시 청통면 주민자치 서예반, 경북 서도대전서‘11명 입상’
  기록적인 폭염 속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집중
  경산시, 근로자 1,300명 함께한 ‘한마음 갖기대회’
  영천향토사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 및 『골벌』 제22집 출판기념회 개…
  사동 아파트 방화로 8명 중경상
  경산시, 경산시니어클럽 운영 '편안한 GS편의점' 5개소 무더위쉼터 지정
  경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상식적인 말이 통하는 사회
  경산소방서, 화재 현장 인명대피 유도한 경산경찰서 직원 2명 표창
  여름날의 낭만, 청도 제7경 '유등연지' 연꽃 만개
  2026년 하계 휴양지 기초질서 확립 결의대회 및 농산물 절도 예방 수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2025년 캠퍼스 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누적 관람객 10만 명 돌파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