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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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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6-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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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6개월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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