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28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04 14:50

본문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보상 재해의 범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 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작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림축산어업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윤두현 의원은, 재해보험 운영 시 중요 사항 결정 과정에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와 논의를 거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어업인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고, 보험가입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등의 사항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를 공고하고 보험가입자(농림축산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어업인의 의견이 보험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재해보험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전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 저탄소 농업기술‘마른논 써레질’현장 연시회 개최
  2026년, 제44기 청도여성대학 개강
  영천 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 지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통 성년례 체험책임 있는 어른으로‘첫걸음’
  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추진
  풍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 복지상담소’운영
  경산시, 「도시농업으로 만나는 자연 힐링 프로그램」 운영
  편식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경산시 국민의힘 합동출정식, 구호는 "원팀 경산, 압도적 승리"
  와촌면, 시설재배 자두 본격 출하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경산署, 『왕수달』 마스코트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네컷만화 배너 제작·…
  경북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수 220만 2,861명 확정
  안전한 친수활동 위한 낙동강 조류 감시 본격 가동
  공천(公賤)이 공천(公薦) 되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