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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복지 증진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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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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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산시의회 박미옥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예술기반 확충 ▲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한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 활성화 ▲ 문화예술 진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예술인 복지 증진에는 ▲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예술인의 날 제정 ▲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처우 및 지휘향상 등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 예술단체․전문기관 등에 대한 사업수행 경비 ▲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산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예술인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가가는 기회가 됐다.

박미옥 의원은 “경산의 문화예술진흥을 이끌고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문화도시 경산의 부흥은 물론 예술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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