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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희망 경산 시민은 절망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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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5-0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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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산시는 코로나 19라는 복병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복지 이익을 위해서는 예산부족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달 29일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남광락 의원이 박광택 총무과장을 상대로 공무원 건강 진단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질의했다. 남 의원이 "공무원의 건강 진단비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부적절하며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총무 과장은 "'의료비 인상 및 검사 항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금여 외에도 공무원 복지카드로 직급에 따라 140여만 원의 복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건강 진단비를 70%를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한 때 10%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4일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6일 본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다.

코로나 19의 격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 고통을 겪는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들은, 시민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더 나아가 인상된 공무원 건강 진단비를 시의회 의결도 거치기 전에 올해 1월부터 340여 명에게 공무원 건강 진단비를 50만 원씩 지급해 1억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같은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르면 '기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새로운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독단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대변인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인상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건강 진단비 인상이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번 인상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에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격분의 말도 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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