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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명문화, 과거사 정리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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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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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여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3년간 진실규명 활동 후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과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 말했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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