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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2016.1.15 공포)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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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1-20 09:59

본문

1. 당내경선 및 당내경선 선거인 모집 등에 안심번호 활용 근거마련(제57조의8)

가.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안심번호

사용목적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요청권자(비용부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요청대상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요청

안심번호 요청기한

▪ 당내경선 :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요청

▪ 여론수렴 : 여론수렴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요청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경선선거인수(목표 표본)의 50배 이내(성·연령·지역별) 생성하여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정당에 제공

안심번호 수 조정

(이동통신사) 제공 가능한 안심번호 수가 요청받은 수보다 적은 때에 지체 없이 관할 선관위에 통보 ⇒ (관할 선관위)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안심번호 수 조정

유효기간 설정

설정(경선기간 내 또는 여론조사기간내)

안심번호 사전고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는 정당에게 미제공)

이통통신사

의무의반

제재규정

①유효기간 미설정 및 경선기간(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②요청받은 안심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③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④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⑤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⑥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제제규정

①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②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기타

안심번호 제공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금지

 

나. 개정이유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조사자가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제공받음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여 당내경선 등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 확보 및 여론조사결과 신뢰성 제고

 

2.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규정 신설(제108조)

가. 개정내용

구 분

범 위

위반행위

처 벌

현 행

규정 없음

개 정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나. 개정이유

당내경선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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