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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혁 의원,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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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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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공공시설을 도민에 개방, 편의제공 -

 

 

경상북도의회 오세혁의원(경산)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방 공간 및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5월 30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공간의 이용자격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도에 주소지를 두고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이고 개방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도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한다.

오세혁 의원은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이 개방되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평생학습 진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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