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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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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6-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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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24일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를 결정할 때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손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되어,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가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매솎기를 과도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보험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도록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변경된 약관이 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했다며 반발하면서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손해 보상 수준을 크게 낮춘 정부의 결정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관의 내용이나 보험료의 결정과 같이 재해보험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심의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약관 및 보험료를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험 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 보험의 중요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에 농업인 등 단체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험은 2019년 기준 보험 대상 78품목, 가입 농가는 36만2천 호, 가입금액은 28조 원 규모이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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