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선거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24 08:57

본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1-5740, 818-3939

 

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4.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