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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상북도의원 도청 신도시 내 이전 대책 등 도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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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3-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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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현일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은 1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통해 신도시가 도청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기반시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적 성격을 띠는 유관기관·단체의 신도시 대거 이전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신도시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하게 하여, 신도시가 행정복합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와 같이 관광객이 찾아와도 지역 내 체류시간이 짧고, 1인당 소비액은 5~6만원 수준에 불과해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을,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을 하는 결과로 이어져,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과 소비액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북 관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향후 중국의 해외여행자가 1억 2천만 명(‘15년 기준)이 넘는 거대 시장이라는 점, 향후에도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래 관광객 다변화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내 의약품 판매업소와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정부는 응급시 비상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내용을 담아 「약사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내에 약국, 약방, 약포는 물론, 의약품취급 특수장소 조차 없는 곳이 우리 도에 49개면(‘16. 12기준)이나 된다고 지적하고(의성 9개면, 예천 6개면, 안동 6개면, 영주와 상주가 각각 5개면), 주민들이 응급 시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의약품 취급업소를 더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취약지역일수록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사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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