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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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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3-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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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조직 및 유사기관설치 금지와 관련한 선거법상의 제한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합니다.

문)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상의 제한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유사기관이라 함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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