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09 10:03

본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알리미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방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거사무소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약통을 메고 거리 또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독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리 방역활동에 수반하여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버스정류장,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113조의 기부행위로는 보지 아니하며,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에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니며 방역활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1-5740, 818-39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