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7-21 09:08

본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