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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추납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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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6-0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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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 5천명, 추납금 2천4백 명, 임의가입자 2만6천명 전국 10%이상 차지 -

(2016년 4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형동)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 추납제도다.

◆ 반납제도=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추납제도= 휴·폐업,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반납금 신청자는 전국 10만2천883명, 대구 1만1천486명으로, 2014년(전국 8만415명, 대구 8천904명)에 비해 각각 25%이상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8천554명, 2014년 8천904명을 넘어, 2015년에는 1만1천486명으로 반납금 접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 2016년에도 4월 기준 5천19명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 4월까지 전국 반납금 신청자(4만5천6명) 중 대구·경북 신청자가 5천19명으로 11.1%이며, 매년 1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납제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추납금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등 납부예외 이력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추납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2013년 전국 2만9천984건이었던 추납신청은 2014년 37.2% 늘어난 4만1천165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 5만8천244명으로 다시 41.5% 상승했다. 올해 4월 현재 25,066명으로 추세로 볼 때 작년의 추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추납금 신청현황은 2013년 3천243명, 2014년 4천82명, 2015년 5천665명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도는 전년대비 25%증가, 2015년도는 38%이상 증가했다. 2016년 4월말 기준 2천391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단관계자는 “저금리, 늘어난 평균수명 등 불안한 노후준비 때문에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 주부를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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