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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Q&A(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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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1-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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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3.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말로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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