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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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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4-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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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읍· 면· 동 별로 몇 매를 게시할 수 있는가요?

A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가요?

A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에 있어 벌칙이 있는가요?

A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A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Q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가요?

A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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