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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원들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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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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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경산시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후보의 돈 봉투 의혹과 일부 의원들의 단합이 문제가 되었다. 의장에 대한 조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지만 5명의 의원 중 3명은 500만 원, 1명은 300만 원, 또 다른 의원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김창수)는 이 같은 행위가 의장단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속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명의 의원은,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표위치를 약속했다.

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시민의 대표가 된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시민들은 의원의 본분을 버리고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이 과연 지역의 시민들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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