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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면 유익한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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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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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A :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Q : 당원이 소속 정당의 명칭·선전문구가 게재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닐 수 있나요?

A : 부착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Q : 제3자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3. 15.(목)]부터 선거일[6. 13.(수)]까지 개최가 금지되나요?

A : 개최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61조 제1·5·6항 및 제63조 제1항 참조

- 주 체 : 예비후보자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봅니다.)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카목 참조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간판게시식· 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와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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