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개정안 대표발의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조지연 의원,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6-15 15:29

본문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6개월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