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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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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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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로 밝혀진 만큼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 고장․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물품을 줬지만, 2018년부터는 신고 1회당 포상금 5만원 현금 지급(1인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으로 변경됐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화재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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