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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가장(國家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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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1-2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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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으로 결정된 국가장(國家葬)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를 의미하며, 정부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한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로,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례가 국가장으로 처음 치러지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국장· 국민장 체계 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계기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했으나 정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국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가 지원됐다. 국장은 또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했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모두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고,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7월18일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도 1965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가족장 장례 일정과 국고 지원 여부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
 
1949년 7월 5일 - 김구, 전 독립운동가, 전 임시정부 주석
1953년 4월 17일 - 이시영, 초대 부통령
1955년 2월 4일 - 김성수, 제2대 부통령
1956년 5월 5일 - 신익희, 민주당 제3대 대통령 후보
1960년 2월 15일 - 조병옥, 민주당 제4대 대통령 후보
1964년 10월 24일 - 함태영 제3대 부통령
1966년 6월 12일 - 장면, 제4대 부통령,
1969년 8월 1일 - 장택상·제3대 국무총리
1972년 5월 11일 - 이범석,제1대 국무총리
1974년 8월 19일 - 육영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1983년 10월 13일 -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희생자
1989년 5월 8일 - 이방자, 의민황태자비
2006년 10월 26일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2009년 5월 29일 - 노무현제 16대 대통령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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